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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도시이야기

단독주택 경사지붕 규정에 대한 생각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 3. 7.

창원시 용호동 주택가에 사는 ㄱ씨는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이 너무 낡아 철거한 후 다시 짓고자 한다.
퀴즈!!  아래 다섯장의 사진 중 ㄱ씨가 규정에 의해 지을 수 없는 형태의 건물은 몇번째 사진일까?  



정답!! 첫번째 부터 네번째까지의 형태는 지을 수 없고, 다섯번째 형태는 가능하다.
첫째, 둘째, 셋째 집은 경사지붕이 아닌 이유로, 네번째 집은 경사지붕이지만 경사도가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창원의 지구단위구역내에서 집을 지으려면 구역내의 용도, 규모, 밀도, 형태 및 배치, 공간이용 등을 규제하는 '창원 배후도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지구단위계획이란 종전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제도'를 통합한 토지이용 합리화 계획으로, 도시 안의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도시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에는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보다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수한 기준이 원칙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을 바꿀 때 새로 생겼다.

즉,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수립대상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위의 설명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쾌적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본다면 대체로 수긍이 가지만, 미관을 증진한다면서 지붕을 반드시 경사지붕으로 규정한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경사도까지 규정하는 바람에 어정쩡한 형태의 지붕이 오히려 미관을 해치기 일쑤고, 실제로 의도한만큼 조화로운 경관도 창출하지 못하면서 창의적인 디자인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규정의 배경에는 8,90년대 찍어내듯 똑같은 평슬래브 형태의 건물을 양산한 건축업자들의 책임이 크겠지만 당시에는 양적 공급이 중요했고, 건축을 문화나 예술로 여기던 인식이 희박했던 시절이었기에 마냥 탓할 순 없다.

근래에는 건축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획일화된 형태로 규제하기에는 개인의 욕구와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과 공법이 너무도 다양하다. 

건축가가 창의력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을 디자인 할수 있도록 지붕형태에 대한 규제는 제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