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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브로프2

김형윤의 <마산야화> - 132. 아라사 함대 입항 132. 아라사 함대 입항 아라사(노국의 별칭) 함대가 마산포에 투묘(投錨)한 것은 1899년(광무 3년, 명치 32년)이 처음이었다. 주한공사인 파브로프가 탑승한 군함 만츄리아 호가 인천에서 일본 장기(長崎)를 거쳐 상해로 간다 하고는 줄곧 마산으로 들어왔다. 그 뒤를 이어 같은 동양함대 사령장관 마카로프가 좌승(座乘)한 루리크호 외 한 척과 합류했다. 그들은 마산만을 중심으로 일대의 해심과 연안을 상세하게 측량하고 군사상 필요한 육지를 구획, 포목을 꽂았다. 그들은 광대한 토지를 점거하여 용암포와 같이 해군의 근거지로 삼으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해군 반거지(蟠據地)로 타정(唾涏) 삼척(三尺) 욕심을 갖고 있는 일본이 한국정부를 위협하는 동시에 강경하게 노국에 항의한 경과 그들의 계획은 .. 2017. 1. 9.
김형윤의 <마산야화> - 131. 자복포의 매수 각축 131. 자복포(滋福浦)의 매수 각축 조선정부와 영·독(英·獨, 1883년 11월 26일 체결), 아국(俄國, 1884년 7월 / 원문에는 1885년 10월 24일 체결), 의국(義國, / 해방 후 미국을 의국이라 칭하기도 했다. 미국과의 조미수호조약은 1882년 5월에 체결되었다-옮긴 이 / 본문에는 1886년 체결 ), 불국(佛國, 1886년 6월에 체결 / 본문에는 1887년 5월 30일 체결) 사이에 체결된 영·독·아·의·불(英·獨·俄·義·佛) 조약 제4관 4절을 보면 여모인욕행영조혹잠조지단임구방옥(如某人欲行永租或暫租地段賃購房屋) 재조계이외자(在租界以外者) 청유상생조계불득(聽惟相牲租界不得) 유십리조선리(逾十里朝鮮里) 이조차항지단지인(而租此項地段之人) 어거주(於居住) 납세각사(納稅各事) 응행일율준수.. 2017.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