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결정을 지난 주 창원시가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매립지의 면적을 19만평으로 축소하되, 공공용지로의 개발과 함께
매립면적의 축소에 따른 민간 참여업체의 손실비용 측면을 고려한 개발도 불가피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 만약 상업용지와 아파트부지 용도로 사용된다면 많은 문제를 낳게 된다.
문제는 매립지의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도심에 미치는 영향이다.
현재 원도심 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매립지에 대형상권을 형성되었을 때의 기쇠퇴한 원도심의 상권이 아무리 재생을 한다고 한들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또한, 매립지에 수 천호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을 때 현재 진행중인 재건축 및 재개발 아파트 개발지역의 사업은 제대로 진척이 될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준설토 매립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기존 도심 앞의 환경 문제,
나아가서는 매립후 마산만 환경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매립지에 공공의 용도 외에 상업용지나 아파트부지가 개발되었을 때 원도심에 미치는 사회적 문제점들은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통해 수 차 지적인 된바 있다.
이러한 폐해가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가포신항을 당초계획되로 추진하기 위해 항로 준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매립토를 기존의 도심 코 앞에 갖다 부을 수 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공공용지로 사용하려면 굳이 민간자본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민간건설업체가 공사를 하는 것을 전제로하여 사업부지의 용도를 논의한다면
일부 공공용지와 함께 상업용지나 아파트부지로의 개발은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아예 매립지 개발의 방향을 공공용지 확보를 전제로 하여야 원도심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이 사업이 시작된 발단은 '가포신항 컨테니어 부두' 건립이 목적이었지,
해양신도시 건설은 아니였던 것이다.
1997년 2월 11일에 '조선일보'에 게제된 '마산항 재개발계획'을 보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다.
■ 당초 매립지의 개발용도가 공공용지로 되었음을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다.
시민체육시설, 해운여객 터미널, 복합용도 및 행정문화시설과 함께
시민휴게공간으로 야외음악당, 선상 무대, 인공호수, 피크닉장, 야외광장, 분수대와 함께 롤러스케이트장, 배트민턴장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계획의 범위도 서항일대에서 창포동 앞 1부두(임항선 종착점)까지로 되어있다.
■ 기사내용에도 '서항지역의 재개발로 수변공원과 국제금융 - 물류 - 관광여객 기능을 갖춘 종합항만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고 적혀있으며
- 국제교역시설, 해양공원, 해양 박물관 등을 갖춘 관광위락시설로 바꾸는 내용의 마산항 광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1997년 2월 10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했었다.
■ 당초 '마산항 재개발계획'의 목적과는 달리,
14년이 지난 지금,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있는 것 같다.
그간에 이 업무를 담당했던 수 많은 사람들은 온 데, 간 데 없다.
남아있는 것은 공사를 할 민간건설업체만 남아서 사업의 향방을 주도하고 있다.
공공개발사업시 당초 수립된 개발의 목적이나 취지가 개발업자와 계약조건에 의한 상황적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원래의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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