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1 김형윤의 <마산야화> - 62. 금융계의 공황 63. 각 관공서의 한동 62. 금융계의 공황(恐慌) 1927년(소화2년) 전국 금융가를 휩쓸던 모라토리엄(moratorium : 지불유예 또는 지불정지)은 금융가 뿐 아니라 국민생활에 일대 공황을 가지고 왔다. 때는 동녕 4월 22일자로부터 대만은행을 제외한 전 일본 영토를 포함한 은행과 금융기관(조선의 금융조합도 동일)에 예치한 금액을 향후 3주일간, 즉 5월 12일가지 5백운 이상은 지불 유예하기로 긴급 칙령 96조로서 공포했던 것이다. 당시 마산 식은(殖銀)지점과 조선은행 출장소 문전에 게시한 공포문은 다음과 같다. 사법(私法)상 금전 채무의 지불 및 수형(手形) 등 권리보존 행위의 기한 연장을 하는 건이 바로 ‘모라토리엄’이라 해 놓고는 1. 국·부·현(國·府·縣) 그 외의 공공단체의 채무지불. 2. 급료 및 임금의 지.. 2015.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