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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도시이야기

(속) 대형건물앞의 미술장식품(도시 공공예술). 감상 좀 하시나요?

by urbandesign 2010. 12. 15.


건물의 장식품 쯤으로 여기던 공공미술.
이제는 시민들(보행자)의 일상속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공공미술이라는 용어는 30여년전 영국인 존 월렛이 "도시속의 미술"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미술작품을 직적 구매하여 감상하는 소수의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공미술의 개념을 제안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때 건축비용의 1%이상(2000년 1%이하로 하향조정)을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문화예술진흥법)

1995년 법령 제정이후 10여년이 지난 2005년도에만 해도 건축물 미술장식품이 959점 설치되었는데, 이에 소요된 비용만해도 700억원이 소요된것으로 파악됩니다. 10여년동안에는 5,600여점가운데 조각작품이 4,000여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일부 조각가들이 작품수주를 독식하여 한 작가가 200여점을 수주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겨레, '공공미술의 적은 누구인가, 2005. 6. 15)

건축주(또는 건축사)가 작가 선정시 공정한 심의절차 없이 작가를 선정하는 탓이기도 합니다.
미술장식품의 공공적 제 구실을 찾기위해서는 (미술장식제를 공공미술제로 바꾸고자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우려스럽습니다.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 건축주가 건물에 미술품을 직접 설치하는 방식 뿐만 아니라 총건축비 대비 0.7%보다 낮은 비율로
   공공미술기금을 내거나 지자체장에게 설치 대생을 의뢰하는 방식
- 또한 문화부 산하에 공공미술진흥위원회를 두고 공공미술정책과 설치작품의 기획심사하도록 함

그러한 결과, 관련글에서와 같이, 눈에 띄지 않는 미술장식품들이 허다하고, 오히려 미관을 헤치는 경우를 초래한 것입니다. <* 관련글    "대형건물앞의 미술장식품. 감상 좀 하시지요?">

최근에는 공공성의 개념이 다소 도입된 대형화, 다양화된 조형물도 선보이긴 합니다만, 몇% 모자라긴 여전합니다.
< *관련블로그   "도시와 함께 숨쉬는 예술" >

공공미술은 건축물의 장식 개념에서 벗어나 도시의 새로운 미술장르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단순한 도시거리와 도심 공공공간에 조각품, 동상 그리고 조형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넘어 시민들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주목받아야 합니다. 

선진국의 도시 공공예술 사례를 몇가지 소개합니다.
예술품을 보는 주관적 견해일수도 있지만, 공공성과 다양성에서 보고 배울 '오늘의 도시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