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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도시이야기

김형윤의 <마산야화> - 131. 자복포의 매수 각축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7. 1. 2.

 

131. 자복포(滋福浦)의 매수 각축

 

 

조선정부와 영·(·, 18831126일 체결), 아국(俄國, 18847/ 원문에는 18851024일 체결), 의국(義國, / 해방 후 미국을 의국이라 칭하기도 했다. 미국과의 조미수호조약은 18825월에 체결되었다-옮긴 이 / 본문에는 1886년 체결 ), 불국(佛國, 18866월에 체결 / 본문에는 1887530일 체결) 사이에 체결된 영····(····) 조약 제44절을 보면

 

여모인욕행영조혹잠조지단임구방옥(如某人欲行永租或暫租地段賃購房屋) 재조계이외자(在租界以外者) 청유상생조계불득(聽惟相牲租界不得) 유십리조선리(逾十里朝鮮里) 이조차항지단지인(而租此項地段之人) 어거주(於居住) 납세각사(納稅各事) 응행일율준수조선국(應行一律遵守朝鮮國) 자정지방세과장정(自定地方稅課章程)이라하여

 

마산포 개항 때에는 이미 외국인이 조계지 외에 10리 이내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조선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있었으므로 마산포에 있어서의 열강 특히 노·일의 각국 공동조계 외에 있어서의 토지 매수를 둘러싼 각축과 대립은 실로 치열하였다.

 

여기서는 먼저 마산포에서 가장 치열하였던 자복포(滋福浦) 토지 매수를 둘러싼 일·노의 대립과 그 각축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산포가 개항되던 해 즉 1899625일에 가등(加藤) () 조선일본공사가 사임하고 새로인 임권조(林權助)가 주()조선일본공사로 부임했다.

 

1899118일에는 주 조선노국공사 마튜니네(M. Matunine)가 전임하고 파브로프 조약의 체결자로서 북경 외교계에서 민활한 활동으로 이름을 날려 일본의 조야(朝野)를 놀라게 한 바 있는 북경 주재 노국대리공사 파브로프(Pavloff)가 새로이 주 조선공사로 임명되어 조선을 둘러싼 노·일 관계는 보다 심상치 않은 징조를 예감케 하였다.

 

괴수완자(怪手腕者) 파브로프는 부임하자마자 수완을 발휘하여 329일 조선 정부로부터 노국인 백작(Keizeling)에게 함경·강원·경상도 33개 처의 포경권 및 포경 근거지를 얻게 하였고, 또 노국이 동진정책 수행 상 일본을 견제하고 여순항과 우라디보스톡(Uladivostok)이 해상 연락을 완전히 하기 위해 마산포 요지를 조차, 이를 군항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리하여 189955(326) 주한 조선노국대리공사 파브로프는 만츄리아(Manchuria)호 외 2()을 거느리고 위세당당하게 인천으로부터 마산포에 내항 투묘(投錨)하였다.

 

이때 노국 측이 그들의 요지로 착안한 곳이 바로 자복포 일대였다.

 

 57(328) 이들은 군함으로부터 구문(歐文)으로 노국지계(露國之界)’라고 흑흔선명(黑痕鮮明)하게 쓴 봉항(棒抗, 원문에는 표본) 500본을 양륙(揚陸)하여 마산산맥의 하나인 자복봉으로부터 해안에 걸친 약 30여 만 평의 광대한 토지 주위에 표본을 박고, 뒤이어 동형동문자(同型同文字)의 석표(石標) 500본을 다시 양륙하여 합계 1,000본의 경계표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연하게 박아 세워 위와(본문에는 '다음과') 같이 표지를 하였다.

 

이때 이에 대한 감리의 보고를 보면 다음과 같다.

 

본군(本郡) 마산포구(馬山浦口) 개설항(開設港) 시차(市次)로 해관기지(海關基地) 및 각국(各國) 조계택정록유(租界擇定綠由)는 전기치보(前己馳報)하였거니와 음() 326일에 군수(郡守)가 이상(以上) 납결가구별차(納結價區別次)로 출왕간동래시찰소(出往干東來視察所)이옵더니 아국선함래국본포(俄國船艦來國本浦)하야 각국조계택정지외(各國租界擇定地外) 본군접계수리허(本郡接界數里許) 칠원군자복포(漆原郡滋福浦)에 택기기지입표이생(宅其基地立標以生)이다. ()로 군수환읍후잉왕궁심칙(郡守還邑後仍往躬審則) 정지입표(定址立標)가 과위적실(果爲的實) 이사조(而事條) 신중유난천(愼重有難擅)이옵기로 자()에 보고(報告)하오니 사조(査照)하심을 망().)

광무(光武) 3527<<<

 

 

<러시아가 가포 일대에 세웠던 표간의 위치와 형태 / 미의회 도서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