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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도시이야기

<조선토목사업지>의 마산항만

by 운무허정도 2020. 7. 27.

이 글은 1928년에 펴낸 <조선토목사업지>에 기록된 마산의 '항만' 편 번역문이다. 초벌 번역이라 글이 거칠다. 그림은 책의 표지와 목차이다.

 

 

마산항은 경상남도의 중앙 진해만의 가장 안쪽에 있다.

동경 28도 33분, 북위 35도 11분에 위치하며, 동․북․서 세 방향으로는 육지로 둘러 싸여 있어 남쪽으로 항구를 열고 있다. 게다가 항외는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섬들이 잔재하여 외해로부터의 파도를 막아 주며, 항내의 수면 면적은 752여 헥타르(2,276,010평)는 항상 잔잔하다.

간만의 차이는 2.22미터(7.33척)으로 수심이 깊어 진정한 천혜의 양항(良港)이다.

본항은 예부터 조선의 남쪽지역에 있는 유수한 항만으로 이용되어 왔고, 고려시대 원종 15년 갑술년 곧 일본의 문영(文永)11년, 충렬왕 7년 신사년 곧 홍안(弘安) 4년의 2역(二役)에서는 정동행영(征東行營)을 합포(현재의 구 마산)에 두었고, 원나라와 고려 연합군의 근거지로 여기서부터 일본으로 향하여 출동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이조시대에 이르러 현종 4년(일본의 靈元 천황의 寬文 3년 德川家綱時代) 이 지방에 대동법을 시행하여 每田 1결에 대하여 가을에는 7말, 봄에는 6말을 상납하도록 하였고, 마산포 지역 내의 일각에 조창을 설치하여 창원군수를 전운사(轉運使)로 겸임하게 하였다.

그로 인해 창원․함안․칠원․창녕․영산․의령․진동․고성․사천․진주․밀양․김해․거제 등 13개 군의 공미(貢米)를 이 지역으로 집적하여 수시로 공매(公賣)하고 경창(京倉)에 금수(金輸?)하는 것으로 되어 감으로써 급격하게 장족의 발전을 하게 되며, 이에 따라 동성․서성․중성․성산․성호․오산의 6개소를 포섭하는 신마산포를 조성하고 이를 창원항과 공칭하며, 본래의 마산포는 구강이라고 불렀다. 현재의 구마산이 곧 이것이다.

그 후 광무 3년(明治 32년) 5월 1일 군산․성진과 함께 통상항(通商港)으로서 개항하고, 동년 6월 2일 거류지 규칙(제7절 군산항부에 기재된 부분을 참조)이 협정되었고, 다시 광무 6년(明治 35년) 5월 17일 다음과 같이 일본 전용관리 거류지에 관한 계약을 하게 되었다.

 

마산-일본 전용관리 거류지 약정서

제1조 각국의 조계지 외 10리 이내에 있어서 永租, 暫租의 章程에 준하여, 일본 정부가 매수한 지구 및 그 부근을 일본 거류지로 하고 해당 거류지의 위치 및 구역을 별지 도면에 따라 정함.

제2조 거류지내에 있는 도로, 구거는 본래 관청소유에 속한 것으로 이 조약 시행 후에는 제반 시설 유지의 권한은 일본 영사에게 일임함.

제3조 거류지내에 있는, 본 약정서의 조인 당시에, 이미 외국인(일본인 포함)이 소유한 지역이나, 매수하였으나 아직 결제하지 아니한 한국인 소유의 지역은 매수 전에는 종래의 소정 지세를 납부토록 함.

단, 한국인 소유지역은 본 약정서 조인 후 1개년 이내에 일본정부가 그것을 매수할 것이므로 이 매수 전에는 해당 지역을 다른 나라 사람에게 매도나 임대할 수 있음.

제4조 거류지에 있는 한국정부 관유지의 매수 가격은 매 1백제곱미터당 日貨 3元으로 정함. 한국인의 소유지역과 가옥의 매수에 관해서는, 만일 소유자의 신청가격을 일본 영사가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 감리는 일본 영사와 회동하여 평가인으로서 공평하게 평가해야 함.

제5조 거류지의 지세는 본 약정서 조인일로부터 기산하여 1개년 1백제곱미터당 日貨 20錢으로 정하고 매년 1월 10일 이내에 그 해의 年稅를 지불함.

제6조 거류지내의 미매수지 내에 있는 일반 백성의 무덤을 이장해야할 때는 매 무덤마다 日貨 5元의 이장비를 일본 영사로부터 지급받음.

제7조 거류지에 필요가 있어 그 곳의 해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 監理와 협의를 거침을 요함.

본 약정서는 日韓文으로 각 2통을 작성하여 상호 기명하여 조인하고, 이에 그 확실함을 증빙함.

대일본 명치 35년 5월 17일 특명전권 공사 임권조(林權助)

대한 광무 6년 5월 17일 외부대신 서리 최영하(崔榮夏)

 

신마산포가 개항장으로 되어서 및 본항으로 눈을 모으고 있는 러시아는 빈번히 자국민들을 이주시키고, 그들의 건축물은 점차 즐비해져 성황함을 드러내고 있지만, 일러 전쟁이 일어나 공히 모두 퇴거하였으며, 광무 9년(명치 38년) 10월에는 마산․삼랑진 간의 군용철도가 개통되고, 동년 11월 11일로부터 일반 여객화물의 유임편승(有賃便乘)이 개시되기에 이르렀으며, 내왕하는 일본인이 점점 많아짐에 더해 수출입 화물도 나날이 증진을 보이기에 이르렀다.

본항의 항만설비는 구마산에서 옛날 축조와 관련한 조석(粗石)으로 둘러 싸인 소선류(小船溜)가 존재하고 있을 뿐이고, 신마산은 개항 후 간신히 해수면의 일부를 매립하여 그 땅에 우선 부두를 건축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한국재정고문시대에 이른 융희 2년(명치 41년) 사업으로서 공비 예산 1만 1천원(圓)을 계상하고, 다시 융희 4년도(명치 43년)에 1개년도에 한하여 예산 4천 4백 21圓을 추가하지만, 후에 790여圓의 감액을 하여 결국 예산 1만4천 6백 26圓 89錢으로서 예정된 계획을 수행하였다.

곧 예전부터 있던 부두에 대해 전체 길이 46間 5分 이내, 돌단(突端)의 전체길이 5間 5分을 보완수선하여 교대(橋臺)를 설치하고, 거기에 전체길이 72尺 2寸, 폭 5間 및 그 終端 길이 11尺 2寸, 폭 5間의 계단이 있는 목조 잔교(棧橋)를 가설하고, 해안 세관 구내지(構內地)를 간조면(干潮面) 위로 12척 5촌 및 19척의 높이로 땅을 고루었고, 그 지상에 목조 굴건평가아연인파철판즙(掘建平家亞鉛引波鐵板葺, 아연 골함석 박공지붕 건물) 50평의 창고 1동을 건설한 것이외 세관 주위에 철조책을 둘렀으며, 또 세관지서장 관사로 목조 2階 건잔와즙(建棧瓦葺, 박공기와지붕건물) 총 건평 23평 2홉 5작의 1동을 신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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