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는 이야기

시·도 금고 관리는 탈석탄 금융기관에

by 운무허정도 2020. 8. 10.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공동대표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사를 포함해 총자산 규모가 4경 5000조 원(미화 39조 달러)에 이르는 전 세계 450개 기관의 투자가들은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신규 프로젝트 금융이나 투자 중단을 선언하고, 투자 대상 기업에 탄소배출 감축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1분기 투자보고서에서 '한국의 한전에 국외 석탄 사업에 참여하는 전략적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많은 국가의 금융 감독기관과 중앙은행·국제결제은행(BIS)·세계은행(IBRD) 등은 기후위기 리스크를 금융기관의 건전성 평가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석탄발전 사업 투자 중단을 선언했고, 민간 회사로는 DB손해보험이 투자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오직 수익성을 추구하는 펀드 운용사들은 이미 석탄 산업의 리스크를 감지하고 10년 전부터 투자를 회수하거나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2017년 3월에 우리나라의 한국전력을 투자금지 기업으로 지정했다.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과 재무적 리스크 때문이다.

 

국내 은행들도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투자를 중단하라"는 압력에 직면했다. 특히 국민 세금을 관리하는 각 시·도 교육청 금고는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미세먼지와 기후 위기 주범인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은 국민 생명을 해치는 나쁜 투자기관이라는 점에서 공공성을 잃었다.

 

많은 시민단체는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교육청에 석탄발전 사업에 대하여 투자 중단을 선언하는 금융기관에 가산점(100점 중 2점)을 주는 선정기준을 개정하도록 요구해 왔지만 수용하지 않고 있다.

반대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참으로 황당하다.

첫째는 환경단체가 행정안전부 지침을 바꾸게 하라는 것이다.

둘째는 환경단체 요구를 수용하면 여성단체나 장애인단체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할 경우 곤란하다는 것이다.

도지사는 기후 비상을 선언했는데 일하는 공무원은 기후 위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그야말로 태평성대다. 금고 규칙 개정은 정부지침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할 수 있다.

 

더는 황당한 변명을 하지 말고 기후 위기를 선언한 지역답게 규칙을 신속히 개정하기 바란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이 글은 2020년 7월 10일 경남도민일보에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