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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춰진 도시이야기

산호동 효자각의 건축적 가치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0. 9.


<산호동 효자각의 건축적 가치>

산호동 효자각이 도심 골목속에서 발견되고 난 뒤 관심이 있는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다시 방문 하였다.
비문의 해석과 비각건립에 얽힌 사람들 이야기는 경남대 유장근 교수와 팀 블로거 허정도 박사를 통해 앞에서 대략 정리를 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효자각의 건축적 가치 판단을  통해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본다.
우선 '산호동 효자각'의 건축 양식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았다.

정려(旌閭)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많이 건립된 유교건축물이다.
정려를 받는 절차는 고을의 관청이나 대상자의 직계후손이나 고을 유림들이 중앙의 예조에 정려를 내려주기를 청하면 왕명에 의하여 명정을 받게 된다.
선조때 부터 고종 년간에 가장 많이 건립되었으며 일제강점기 때에 엄청나게 많은 정려가 건립되었다.
이것은 아마도 신흥부호로 부상한 집안에서 가문 과시용으로 많이 건립한 것으로 보여진다.

정려각의 종류
효자각 ;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건립
효열각 ; 부모에 대한 효행과 부인의 정열을 기리기 위해 건립

열효각 ; 남편에 대한 부인의 열행과 자식 효행을 기리기위해 건립
효부각 ; 남편에 대한 부인의 정열을 기리기 위해 건립
충효각 ; 임금에 대한 충절과 부모에 대한 효행을 기리기위해 건립
열녀각 ; 남편에 대한 부인의 열행을 기리기 위해 건립

산호동 효자각의 건립 시기
1927년으로 확인되었으며, 원래 석전동에 있던 것을 현재의 위치로 1975년에 이전하였다.
이는 장소성이 가지는 가치는 부족하다 하드라도 목구조가 이축이 가능함 점을 감안할 때 구조의 원형은 원래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정려각의 배치 및 형태
아무런 장치 없이 비만 서있는 기본유형과 비석을 보호하기 위해 비각을 설치한 유형이 가장 많으며, 특수한 경우 정려 앞에 홍살문이나 일주대문을 설치한 경우가 있다.
산호동 효자각은 일주문을 설치한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는 일제강점기에 설치한 유형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그리고 평면은 주로 정면과 측면 1칸인데 반하여 정면 2칸 측면 1칸의 평면 형태이다.

정면을 2칸으로 한 것은 기둥상단에 공포장식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벽면 구성

사용자 삽입 이미지

보통 4면 모두 홍살(붉은 살대)을 설치하는 경우와 정면만 홍살을 설치하고 주변을 판벽으로 막는 경우가 있는데, 산호동의 경우 4면 모두 판벽과 홍살을 혼합하여 배치한 특수한 형태이다.
그로 인해 비문을 읽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는데 이는 판벽 장식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처럼 보인다.

                                                 
                (판벽과 홍살의 혼합식 벽면)

가구구조와 공포형식

공포는 장식을 최소화한 초익공식 또는 이익공식이며, 더욱 간략화된 민도리 방식도 있다.
기둥 위나 주간에 공포를 설치한 주심포식이나 다심포식 공포형식은 거의 사례를 찾기 힘들다.
공포는 주로 사찰이나 궁궐 등 대규모 건물에 설치하는 양식인데 산호동의 경우는 소규모 건축에 공포를 설치한 특수한 경우에 해당된다.

지붕형식과 처마양식
지붕은 주로 용마루를 전후로 경사진 간단한 맞배지붕이 주를 이루고, 우진각 지붕과 팔작지붕으로 된 경우는 드물

사용자 삽입 이미지
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비각의 경우 건물처마는 겹처마 보다는 서가래만 있는 홑처마형태가 많이 사용되는데 반하여, 산호동의 경우 팔작지붕에 겹처마를 설치하여 화려하게 장식한 경우에 해당된다.
         
                               
                                                                
(선자형 서까래의 얼금단청)


단청

단청은 부재의 양끝에만 머리초문양을 그리는 모로단청이 많으며, 다음으로 기교 없이 가칠로만 마무리한 가칠단청, 그리고 가칠단청에 부재의 단획긋기를 한 긋기단청 순으로 나타났다.
산호동 효자각의 경우
모로단청보다 단계가 높은 얼금단청을 한 화려한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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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김자수선생효자각: 팔작지붕, 홍살벽면과 홑처마, 가칠단청)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산호동 효자각: 팔작지붕, 판벽+홍살벽, 주심포+다포식, 겹처마)

산호동 효자각의 건축적 가치
일제 강점기때 지어진 전통 목구조 양식이나, 전통적 비각의 규범을 벗어난 예이다. 그리고 유교건축물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장식 없이 간결하게 설치하는데 반해, 인방 중간에 설치된 소로의 장식(거북이와 도깨비 얼굴)은 전통양식 규범이 와해되는 과도기에 만들어진 형태로 보여진다. 
비석 비문의 경우 정밀 감정이 필요한 별도의 부분이라 하드라고, 비각의 경우는 전통 목구조의 구성형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존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산호동 효자각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에서 상세한 감정을 통해서 시도 지정문화재로 등록을 하는 방법과 혹 중요도는 부족하다 하드라도 보존의 가치가 있다면 문화재 자료로 인정받는 방법을 통해 보존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목구조의 경우 보수시기를 놓치면 원형을 온전하게 보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72년간의 묵은때를 씻어내고 길이 보존되길 바란다.

●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자료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 유형문화재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 무형문화재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기 념 물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서 예술상,관람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자생지를 포함한다),광물,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 민속자료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 문화재자료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지칭한다.

- 등록 문화재
지정 문화재가 아닌 근·현대시기에 형성된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보존가치가 큰 것을 말함.

- 근대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위
‘개화기’를 기점으로 하여 ‘해방전후’까지의 기간에 축조된 건조물 및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가 중심이 되며, 그 이후 형성된 것일지라도 멸실 훼손의 위험이 크고 보존할 가치가 있을 경우 포함될 수 있음.

- 비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지칭한다.


● 마산의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 시도유형문화재
합포성지, 의림사 3층석탑, 진해현 관아 및 객사, 만력34년 진해현 호적, 마산 광산사 목조보살좌상, 법성사 목조보살좌상

- 등록 문화재

구 마산 헌병분견대, 마산 봉암 수원지

- 문화재 자료
관해정, 몽고정, 위암 장지연묘, 경행재, 제말장군묘, 마산 성요셉성당,
마산 법성사 신중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