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고 싶은 거리, 걷기 싫은 거리⑤
볼라드는 인도 차도사이에 설치하는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으로 차량으로 부터 상대적으로 약자인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이다.
하지만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보행자, 특히 시각장애인에게 불편을 주고, 크고작은 안전사고를 유발하며, 도시미관도 저해시키고 있다.
2006년 1월 28일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을 보면 볼라드는 보행자가 부딪쳤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들도록 규정되어 있다. 길을 다녀보면 알겠지만 이규정에 맞는 볼라드를 보기가 쉽지 않다.
최근에 탄성을 가진 재료의 볼라드가 간혹 설치되기도 하지만 아직 대부분이 철재나 석재로 만들어져 있다. 보행자에 대한 배려보다 유지관리의 편리성이 먼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볼라드의 높이는 80~100센티미터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보행자의 눈에 잘 띄고 혹시 부딪쳤을 때 무릎이나 정강이가 모서리에 부딪치지 않도록 해 부상을 최소화 하기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 또한 잘 지켜지지 않아 주의를 소홀히 하면 다치기 십상이다.
또한 볼라드의 간격은 1.5미터 내외로 하여 보행자나 휠체어의 통행이 원활해야 하나 지나치게 좁은 간격으로 불편을 주는 곳이 많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해 밝은색의 반사도료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수 있어야하고 전면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해 충돌을 예방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장애인에게는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창원 용호상업지역. 볼라드를 대신해 나무를 심어 차량진입을 막고 미관도 향상시켰다.
실제로 규정대로 설치되지 않은 볼라드에 큰 부상을 당한 시민이 소송을 제기해 지자체가 배상을 한 경우도 있다.
지금도 알게모르게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현재 우리도시의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나 운전자가 보행자를 배려하는 의식수준등을 고려할 때 볼라드는 필요한 시설물이다.
차량으로 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원래의 기능을 다하면서 보행에 방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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