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기자 피살사건
현역 신문지국 기자가 폭한에게 피살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조선총독부 어용지인 매일신보 마산지국 기자 박성화(朴性和)이며 가해자는 마산시 오동동 이성화의 자 이 모(某)로서
가해자 이(李)가 저지른 전날의 비행이 전기(前記) 신문에 보도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반드시 동 지국 기자 박성화의 취재 송고에 의한 것으로 그릇 판단한 가해자 이(李)는, 항상 박에 대한 살의를 품고 오던 중 1935년 10월 모 일 밤 11시경 시내 서성동 동사무소 옆에서 그를 만나자 근처 술집 식도를 들고 나와 다짜고짜로 하복부를 두세 번 찔러 병원에 옮겨 놓은 즉시 숨지게 한 것이다.
박 기자는 피살되던 다음날 동아일보 지국으로 옮기게 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는 평소에 형평운동(衡平運動)에 자진 투신하여 백정계급에 대한 일반의 차별 대우에 감연히 궐기하여 투쟁한 바 있었으며, 남들의 호의와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으나 가해자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하여 참혹한 피해를 입은 것이다.
가해자의 살인 공판에서는 관여 검사로부터 5년 징역의 구형을 받았으나 판사들은 방청인들의 분위기를 참작하였음인지 불과 4, 5분간의 합의로써 7년 징역의 선고판결을 내렸었다.
현역 신문기자가 피살된 것은 마산으로서는 처음 생긴 사건이었다.
124. ‘비(秘)’를 알리는 경무국
총독부 당국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독립운동이나 사회운동에 관한 기사를 관제(管制)하는데 심혈을 경주하는 것은 천하가 주지하던 일이다.
중앙 각 신문은 사건 발생한 정보를 보도하므로 경무 당국은 기휘(忌諱)에 저촉이니 무어니 하여 해당 기사를 삭제하는 일방 행여나 하여 각지 주재소에 지급전화로 미삭제의 신문 단속에 약기(躍記)하던 그때는 경비 전화 시설이 없는 때문에 전화요금이 막대하다고 했다.
그런데 중앙지에 대해서는 삭제로서 안도하는 모양으로 지방지들은 중대사건을 전연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으레 경고하는 ‘비(秘)’가 프린트로서 전달된다.
예1. 제등(齊藤) 총독이 압록강 유역을 시찰 중 대안(對岸)에서 부정선인(독립군) 김일성(金日星)이 총격을 가해 왔다.
예2. 의열단의 김지섭(金祉燮)이 황송하옵게도 이중교(二重橋)를 습격, 황거(皇居)를 향해 돌진코자 하다 수비 경관에 피체(被逮) 운운.
예3. 신의주에서 김유정(친일) 변호사에 폭행을 가한 자의 가택 수색을 한 결과 임원근 일파의 비밀단체인 공산당 사건이 발로(發露)됐다.
예4. 충북 충주에서 요로(要路) 인물 암살, 관공서 폭파 등을 음모한 무정부주의자 등 흑기(黑旗) 연맹이 관련자 일방 타진 운운하면서, 이상 경고함 등으로 지방에 앉아서 중대사건이 돌발한 것을 알게 되었다.<<<
<조선총독부 경무국 / 해방 후 경찰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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