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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도시이야기

김형윤의 <마산야화> - 134. 매축권과 대일 투쟁

by 허정도 2017. 1. 23.

134. 매축권(埋築權)과 대일(對日) 투쟁

 

 

구마산포는 옛날부터 농수산물의 집산지로서 중부 경남의 인후(咽喉)에 해당되는 기능을 가진 요지로 발달해 온 곳이었다.

 

망국의 낌새가 스며들던 한말, 마산의 토지소유권을 비롯한 모든 이권이 노·일 양국의 각축과정에서 외인(外人)의 손아귀로 넘어가는 가운데서도 구마산 항민(港民)들은 꾸준히 그들의 상권을 투쟁으로 수호 유지해 왔다.

 

이러한 투쟁의 현실적인 뒷받침은 물론 축적된 상업자본의 힘에서 온 것이지만, 이러한 것이 인()이 되고 과()가 되어 더욱 상업자본이 축적되어 갔고 그 결과 일본 상인들에 대해서도 투쟁의 현실적인 실력을 갖추어 가게 되었던 것이다.

 

외인(外人)이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한 개항 이후 그들이 노리는 중요한 이권 가운데 하나가 창탄(漲灘, Water frontage)의 매축권이었다.

 

원래 우리나라의 창탄은 매매가 허락되지 않았고, 외국인이 소유할 수도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일 양국은 이 창탄의 탈취를 둘러싸고 무섭게 대립하였던 것이니, 이는 매축권과 밀접하게 결부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마산의 본거지인 구마산의 해안지 즉 서성리, 중성리, 동성리, 오산리 지선(地先)의 창탄지는 구마산 항민들로 보아서는 그들의 상권, 어업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들에게는 생존권과도 결부되는 중요한 터전이기도 했다.

 

구마산의 시장권을 빼앗으려다가 실패한 일본인들은 그 후 다시 이곳 창탄지 매축권을 빼앗으려고 시도했다. 이 낌새를 알게 된 구마산 항민들은 분연히 궐기, 꾸준한 항소 투쟁을 벌여 끝까지 이를 수호했던 것이니, 이 사실은 구마산 항민들의 근대적 투쟁으로서 높이 평가됨직한 것이었다.

 

마산포 개항 후 이를 둘러싼 노·일의 각축은 날로 치열해 가고 이에 따라 외국 선박의 마산항 출입도 빈번해 갈 무렵, 1899(광무3) 51, 구마산 동성리에 살던 김경덕은 만국의 통상이 성해지고 앞으로 구마산포에 있어서도 상여(商旅)의 집회와 화물의 풍비(豐備)가 예측되므로 구마산 서성리로부터 오산리에 이르는 창탄의 매축권을 창원감리서에 신청하여 감리의 인허를 받게 되었다.(189910)

 

 

<아래 그림은 김경덕이 매축청원서에 첨부한 도면. 이 도면을 현 도시공간에 표시한 것이 두번째 그림이다>

 

 

 

그 후 김경덕은 당시 일본육군성 자금으로 노국의 정책을 방해하기 위해 방간방태랑(부산을 거점으로 암약暗躍하던 일본인 식민재벌-편자주)과 같이 마산포 투지 매수에 혈안이 되어 있던 일본인 홍청삼(弘淸三, 오백정五百井 상점 마산 지배인)으로부터 15,000냥을 매삭 매양두 삼분식(每朔 每兩頭 參分式)의 이자로 광무 6(1902) 정월 회내(晦內)’를 기한으로 본전과 이자를 환부한다는 조건 밑에 매축 인허문권(認許文券)을 전집(典執)하고 빌렸던 것이다.

 

그리고 만일 기한이 지날 때는 매축인허문권을 영원히 허급(許給)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던 것이다.(홍청삼 주장)

 

그 후 얼마 안 되어(1902년 정월 회일晦日 ) 김경덕이 사망하게 되자 홍청삼은 서성리로부터 오산리에 이르는 창탄지에 표목(標木)을 세우고 장차 이곳을 매축하려 하게 되자 비로소 일본인의 야망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대한 감리서의 의정부 앞 보고를 보면 다음과 같다.

 

주본항일본이사관(駐本港日本理事官) 삼증구미길조회(三增久米吉照會)를 접준(接准)하온즉 내개(內開)에 본방(本邦) 상인(商人) 홍청삼이가 별지(別紙)에 통()한 마산포서성(馬山浦西城)으로 오산(午山)에 지()하와 해면매축권리이전(海面埋築權利移轉)할 양() 인원서(認願書)를 제출하니 사실(事實)을 조사(調査)하여 정당(正當)하거든 별지원서(別紙願書)대로 인허(認許)하기로 부속(附屬) 서류첨부(書類添附) 차단(此段) 조회등인(照會等因)이옵기 거차사(據此査)하온즉 광무 310월에 본항(本港) 동성거(東城居) 김경덕(金敬悳) 위명인(爲名人)이 자본항서성리전(自本港西城里前)으로 오산리전지창탄(午山里前至漲灘)을 한오십파(限五十把) 퇴축(退築)하오면 무해어공(無害於公) 이위이어상민(而爲利於商民)이라 청원(請願)하자 승인허(承認許)하야 음력(陰曆) 경자(庚子) 2월 초삼일에 해() 인허장(認許狀)을 전집어일상인홍청삼(典執於日商人弘淸三)하옵고 득임(得賃) 일만오천양미보(壹萬五千兩未報)하옵고 급위신사(伋爲身死)하였사오며 해() 전집급채지홍청삼(典執給債之弘淸三)하옵고 칙척빙인허(則尺憑認許)하옵고 견립표목(堅立標木)에 장영직축(將營直築)이온바 당초(當初) 인허성급(認許成給)하온 우시감리(于時監理)는 수위상무지흥왕(雖爲商務之興旺)이오나 지금매축권리(至今埋築權利)가 이전우외(移轉于外)이온 고()로 해() 청원(請願)에 승인(承認)하옵고 김경덕(金敬悳) 청원서(請願書) () 전집표(典執票)를 등서(謄書)하와 병기매축처도회(倂其埋築處圖繪)를 자()에 첨부보고(添附報告)하오니 사조처분(査照處分)하심을 복망(伏望).

광무(光武) 10411

 

창원감리서(昌原監理署) 주사(主事) 김병철(金炳哲)

 

의정부참정대신(議政府參政大臣) 각하(閣下)

 

 

그리고 위 보고서에 첨부된 김경덕의 청원서와 전집문기(典執文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청원서(請願書)

 

본항(本港) 동성거(東城居) 김경덕(金敬悳)

 

우청원단(右請願段)은 제자만국통상지회(際玆萬國通商之會)하야 초범오장(楚帆吳檣)이 차제래박(次第來泊)일세 본포(本浦)를 금기설항(今旣設港)즉 상여지회집(商旅之會集)과 물화지풍비(物貨之豐備)는 이소필연(理所必然)이라 자서성(自西城)으로 이지오산(以至午山)에 방축제창탄(防築際漲灘)을 한오십파퇴축성언(限五十把退築成堰)하와 주즙왕래(舟楫往來)에 무천착지려(無淺窄之慮)하고 시전포열(市廛布列)에 면분환지폐(免粉還之弊) 칙무해어공(則無害於公) 이위이어상민자성대의(而爲利於商民者誠大矣) ()로 회성형지(繪成形址)하와 자감점연앙청(玆敢粘連仰請)하오니 참상교시후(參商敎是後) 특위인허(特爲認許)하오셔 비위상판흥왕지지(俾爲商販興旺之地) 복망(伏望)

 

광무(光武) 310월 일

 

감리(監理) 각하(閣下)

 

指令

퇴축성언(退築成堰)이 상판(商販)에 여이(與利)함인즉 특념(特念) 인준(認准)할 사() 십월

대한(大韓) 광무(光武) 4년 경자(庚子) 2월 초삼일 홍공전표(弘公前票) 우표위사단(右票爲事段) 당차지시(當此之時) 긴유급용처(緊有急用處) 마산포양자서성(馬山浦洋自西城), 오산지방축제(午山至防築際) 창탄(漲灘) 한오십파퇴축성언차(限五十把退築成堰次) 감리서인준문기(監理署認准文記) 전집시유한전일만오천양우전출채(典執是遺韓錢壹萬五千兩右前出債) 이변칙매삭매양두(而邊則每朔每兩頭) 삼분식위정(參分式爲定) 이한칙광무(而限則光武) 6년 정월 회내(晦內) 구본이준보시의(俱本利準報是矣) 약과한불보(若過限不報) 칙우인허문기(則右認許文記) 영위허급(永爲許給) 이이차문기(而以此文記) 병위방매문기(倂爲放賣文記) 퇴축성언(退築成堰) 귀공자유(貴公自由) 임의(任意) 이일후약유잡담지폐(而日後若有雜談之弊) 칙이차표빙고사(則以此標憑考事).

 

標主 김경덕(金敬悳)

 

 

구마산 창탄을 일상인(日商人) 홍청삼(弘淸三)이 매축하려는 이 사실은 구마산 항민(港民)에게는 청천의 벽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중대사였다.

 

당시 마산의 형편을 보면 구마산포에서 각국 조계지(신마산-편자 주)에 이르는 해안 십리는 일본 철도감부(鐵道監部)입표정계(立標定界)’하여 매축 예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마산 서성리(西城里)로부터 오산리(午山里)에 이르는 매축권이 홍청삼(弘淸三)의 손아귀로 들어가게 되면 마산 창탄전역이 일본의 손아귀로 들어가게 되는 셈이 된다.

 

구마산 서성리에서 오산리에 이르는 지선(地先) 해면(海面)은 넓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가(人家) 천호(千戶)가 나락일처(羅絡一處)’에 군집(群集)하여 있어 물화기사(物貨起卸)의 상전시사(商廛市肆)’를 설립코자 하여도 땅이 없으므로 이곳을 매축하면 상업이 크게 흥할 수 있는, 그야말로 상업발전의 최대 관건이 되는 곳이었다.

 

또 이때 구마산포의 배후 일대의 토지는 일본이 철도 부지로서 강제 점령하고 있었으므로 구마산 창탄 매축권을 일본인 홍청삼(弘淸三)이 차지하게 되면 구마산 항민들의 처지는 장차 목이 졸려 질식하게 되는 형편에 몰릴 것이 뻔했다.

 

따라서 구마산 항민들로서는 생존권에 관계되는 중대사가 아닐 수 없었다.

 

이때 감리서는 상부의 명도 있고 해서 홍청삼을 불러 누누이 타일렀으나 그는 전집문기(典執文記)를 빙자하여 응하지 않았다.

 

또한 김경덕은 이미 사망하였고, 원근 친척도 없었으므로 문제의 증빙서류를 고증해 볼 수도 없었고, 따라서 그 진실을 캐어 보기가 실로 어려웠던 것이다.

 

이에 대한 감리의 보고를 보면 다음과 같다

 

향이본항해면(向以本港海面)에 일상(日商) 홍청삼(弘淸三)이 통위매축일사(統爲埋築一事)로 보명본부(報明本府)하였삽더니 시승지령내개(施承指令內開)에 차단사항(此段事項)이 관계비경(關係非輕)이거늘 초불보명(初不報明)하고 체선인허우외인(遞先認許于外人)이 수속가아(殊屬可訝)함도격소(函圖繳消)하야 비무자안(俾無滋案)케 할 사등인(事等因)이시온바 차()를 준사(遵査)하온즉 항해매축(港海埋築)이 원계중요(原係重要)이온바 개이본항형편(槪以本港形便)으로 언지(言之)하오면 자구마산포(自舊馬山浦)로 지마산각국거류지(至馬山各國居留地)하여 연해일대(沿海一帶)에 장근십리(長近十里)는 기자철도감부(己自鐵道監部)로 입표정계고(立標定界故)로 향여십사호(向旅十四號) 보고(報告)에 회도점상(繪圖粘上)이옵고 사차이외(捨此以外)에 사합매축자(司合埋築者)는 서자서성리(西自西城里)로 동지오산(東至午山)토록 전인어총청삼(全人於弘淸三) 영축지도(營築地圖)하였삽는데 관기지형(觀其地形) 칙수미수리(則首尾數里)에 해면(海面)이 초활(稍闊)하고 해수(海水)가 초천(稍淺)하여 불비거력(不費巨力)이라도 가득실효(可得實效)이옵고 논기지리(論其地利) 칙인가천호(則人家千戶)가 나락일처(羅絡一處) 이총잡착박(而叢雜窄迫)하와 선박출입(船舶出入)에 물화기각(物貨起却)의 급부상전시사(及夫商廛市肆)를 욕설무타(欲設無他)이온즉 차약증축(此若增築)이오면 상유흥왕(商裕興旺)에 최대관건(最大關鍵)이옵거늘 조속지외인(朝屬之外人)이 극계완석(極係惋惜)일뿐더러 황승엄절(況承嚴節)에 불용유홀(不容琉忽)이옵기 해홍청삼(該弘淸三)을 루경초유(屢經招諭)에 혹완혹준(或婉或峻)하야 명기불연(明其不然)하오되 업사신사(業巳身死)에 겸무원근족친(兼無遠近族親)이라 하오며 소유일절서류(所有一切書類)를 참 수제존당(漱諸存檔)에 역무가고(亦無可考)이오니 사심아감(事甚訝感)이오나 역난사핵(亦難査覈)이온바 기존거행(其存擧行)에 귀각시민(晷刻是悶)이옵기 자()에 보고하오니 사조(査照)하심을 복망(伏望).

 

광무(光武) 1062

 

창원감리(昌原監理) 이 기 (李 琦)

 

의정부(議政府) 대신(大臣) 각하(閣下)

 

 

당초에 구마산 창탄의 매축권을 감리로부터 인허 받은 김경덕이 이때는 이미 사망한 뒤였으므로 일상인(日商人) 홍청삼(弘淸三)의 주장으로 보아 이 무렵 일본인들이 악랄한 갖은 수법을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전기(前記) 감리의 보고에서 사심아감(事甚訝感)이오나 역난사핵(亦難査覈)’이라 한 바와 같이 실로 허위 날조의 가능성이 짙은 것이다.

 

홍청삼은 현지 마산에서 구마산 항민들을 비롯한 감리의 반대로 자기의 뜻을 관철할 수 없게 되자 일본인 이권 옹호기관의 본산(本山)인 통감부로 하여금 조선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매축을 허가하도록 강요했다.

 

통감부의 통첩을 받은 당시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은 창원부윤에게 다음과 같은 훈령을 통하여 창탄 매축예정기지(埋築豫定基址)의 장광평수(長廣坪數)와 인허시(認許時) 혹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지를 상세히 보고케 하였다.

 

수사안당(漱査案檔)한 즉 광무 310월에 귀부동성거민(貴府東城居民) 김경덕이 자본항서성리전(自本港西城里前)으로 지오산리전(至午山里前) 창탄(漲灘)을 한오십파퇴축(限五十把退築)함을 이시감리(伊時監理)에게 승인(承認)한 후() 일인 홍청삼에게 이전(移轉)한 사()로 광무 104월에 전() 의정부(議政府)에서 전() 감리서(監理署), 김병철(金炳哲)의 보고를 거()하야 해인허(駭認許)함도격소(函圖繳消)할 사()로 지절재안(指節在案)인바 현접통감부내문(現接統監府來文)한즉 마산포(馬山浦) 재유홍청삼(在留弘淸三)으로부터 구마산포(舊馬山浦) 해면매축(海面埋築)할 사()로 청원(請願)하온바 우()는 통상무역(通商貿易)의 편리(便利)를 기()하기 위()하야 항구(港口)를 수축(修築)하야 신()히 선박격류장공동물화상륙소(船舶擊溜場共同物貨上陸所) ()을 설()하고 차매축지(且埋築地)는 창고및공동시장(倉庫及共同市場)에 소용(所用)할 목적(目的)으로써 차()에 기공(起工)할 계획(計劃)이오니 동지방산업(同地方産業)의 발전상(發展上) 유익(有益)한 사업(事業)뿐 부시(不是)라 기매축구역및설계(其埋築區域及設計) ()이 적당(適當)하므로 인()하오니 청원(請願)을 의()하야 허가등인(許可等因)이라 차()를 준사(准査)한즉 해() 창탄(漲灘)을 이시감리(伊時監理)가 불유상부(不由上部)하고 천행인허(擅行認許)가 실소아혹(實所訝惑)인지라 김씨(金氏)에게 인허(認許)한 기지(基址)의 장광평수(長廣坪數)와 해기지(該基址)를 인허(認許)함에 대하야 공동이익(共同利益)과 혹타인소유권(或他人所有權)에 구무방해(俱無妨害)인지 병상세보명(並詳細報明)할 사()로 자()에 훈령(訓令)하니 조량준변(照諒遵辨)함이 위가(爲可)

 

융희원년(隆熙元年) 105

 

內閣總理大臣 이 완 용(李 完 用)

 

창원부윤(昌原府尹) 이 기(李 琦)

 

 

이 훈령(訓令)에 대하여 창원부윤 이기(李琦)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현승제삼십호(現承第三十號) 훈령내개(訓令內開)에 수사안당(漱査案檔)한즉 광무 2310일에 귀부동성거민(貴府東城居民) 김경덕이 자본항서성리전(自本港西城里前)으로 지오산리전(至午山里前) 창탄(漲灘)을 한오십파퇴축(限五十把退築)함을 이시감리(伊時監理)에게 승인(承認)한 후() 일인 홍청삼에게 이전(移轉)한 사()로 광무 104월에 전의정부(前議政府)에서 전감리서(前監理署) 김병철(金炳哲)의 보고를 거()하야 인허(認許)를 함도격소(函圖繳消)할 사()로 지절재안(指節在案)인바 현접통감부내문(現接統監府來文)한 즉 마산포(馬山浦) 재유 홍청삼(在留弘淸三)으로부터 구마산포(舊馬山浦) 해면매축(海面埋築)할 사()로 청원(請願)하온바 우()는 통상무역(通商貿易)의 편리(便利)를 기()하기 위()하야 항구(港口)를 수축(修築)하야 신()히 선박격류장(船舶擊溜場) 공동물화(共同物貨) 상륙소(上陸所) ()을 설()하고 차매축지(且埋築地)는 창고및공동시장(倉庫及共同市場)에 소용(所用)할 목적(目的)으로써 차()에 기공(起工)할 계획(計劃)이오니 동지방산업(同地方産業)의 발전상(發展上) 유익(有益)한 사업(事業)뿐 부시(不是)라 기매축구역및설계등(其埋築區域及設計等)이 적당(適當)하므로 인()하오니 청원(請願)을 의()하야 허가등인(許可等因)이라 차()를 준사(准査)한즉 해() 창탄(漲灘)을 이시감리(伊時監理)가 불유상부(不由上部)하고 천행인허(擅行認許)가 실소아혹(實所訝惑)인지라 김씨(金氏)에게 인허(認許)한 기지(基址)의 장광평수(長廣坪數)와 해기지(該基址)를 인허(認許)함에 대하야 공동이익(共同利益)과 혹타인소유권(或他人所有權)에 구무방해(俱無妨害)인지 병상세보명(並詳細報明)할 사()로 자()에 훈령(訓令)하니 조량준변(照諒遵辨)함이 위가등인(爲可等因)이시온바 훈사(訓辭)를 늠준凜准하와 해안건(該案件)을 심사(審査)하온즉 김씨에게 인허(認許)한 사()가 초무존당(初無存檔)이오며 설유전질권(設有典質券)이라도 사재광무(事在光武) 삼년도(三年度)뿐 부시(不是)오라 광무(光武) 101016일 칙령(勅令) 62호 난내(欄內)에 각종인허(各種認許)에 대()하야 일개년내실시혹착수(一箇年內實施或着手)치 못한 시()는 해인허(該認許)를 무효(無效)로 함이라 하셨사오니 해인(該人)에 차이전권(此移轉權)은 자귀무효(自歸無效)이온지라 이무경론(理無更論)이옵고 해창탄매축(該漲灘埋築)할 기지(基址)로 논()하와도 상년(上年) 62일 의정부(議政府) 지령(指令)을 승준(承准)하와 보명(報明)하였사온즉 자가동촉(自可洞燭)이 살건바 해안일대(海岸一帶)에 공동이익(共同利益)과 타인소유권(他人所有權)에 방해(妨害) 유무(有無)에 대()하야 동서(東西) 굴강(掘江)은 포칠리거민소용지지(浦七里居民所用之地) 위기선박지피풍우(爲其船舶之避風雨)이 수축처야(修築處也), 동성어선(東城魚船) 창여(艙與) 오산선창(午山船艙)은 각어물판매설점소(各魚物販賣設店所)이온즉 해창탄지긴요(該漲灘之緊要)가 기어상민(其於商民)에 최유관계(最有關係)이옵기 해기지(該基址)의 장광파수(長廣把數)를 회성도본(繪成圖本)하와 점부상송(粘付上送)하오며 자()에 보고(報告)하오니 사조처분(査照處分)하심을 복망(伏望).

 

융희원년(隆熙元年) 1029

 

창원부윤(昌原府尹) 이 기(李 琦)

 

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각하(閣下)

 

 

즉 이 안건을 심사한즉 김경덕에게 사실이 초무존당(初無存檔)’하고 설혹 전질권(典質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은 광무 3년도(1899)의 일로 광무 10(1906) 1016일 칙령 제62호에 의해 무효화된 것이며, 타인 소유권에 대한 방해 유무에 관하여는 동서굴강(東西掘江)’포칠리(浦七里)’에 거주하는 항민(港民)의 소용지로서 선박의 대피지로 수축한 곳이요, 동성어물(東城魚物)선창은 오산(午山)선창과 더불어 각 어물 판매를 위해 설점(設店)을 하고 있는 터이므로 이곳 창탄(漲灘)은 구마산 상민들에게는 가장 긴요한 곳이라 보고하였던 것이다.

 

일상인(日商人) 홍청삼(弘淸三)이 통감부에 청원한 결과 통감부가 조선내각에 압력을 가하여 그에게 매축의 인허(認許)를 주도록 획책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구마산 항민(商漁民)들은 분연히 궐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항민 박기수, 김하수 등은 서성 선창에 이르는 일대의 창탄을 합력투자(合力投資)하여 매축할 것을 결의한 후 조약(條約)을 준성(峻成)’하고 구마산 항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청원서를 창원부윤에게 제출했다. 이 일은 구마산 항민들이 경제적으로 실력 대항하려는 거사로서 실로 주목할 만한 사실이었다.

 

본항(本港) 소재(所在) 자서성동선창(自西城洞船艙)으로 지오산선창(至午山船艙)은 즉() 포칠리수천호거민(浦七里數千戶居民) 영업자생지신지(營業資生之信地)이거늘 일인(日人) 홍청삼(弘淸三)이 해기지해안전면(該基地海岸前面)을 통위매축(統爲埋築)할 양()으로 통감부(統監府)에 청원(請願)하야 자내각(自內閣)으로 해기지매축(該基地埋築)에 대()하여 공동이익(共同利益)과 혹타인(或他人) 소유권(所有權)에 구무방해(俱無妨害)인지 상세보명(詳細報明)하라신 훈령(訓領)이 내도(來到)하오니 차()에 대()하와 항민(港民)에 정장(情壯)을 추구(推究)하온즉 여간전토(如干田土)는 진입어철도및군용지(盡入於鐵道及軍用地)하옵고 자생여지(資生餘地)가 지시(只是) 자서성선창(自西城船艙)으로 지오산선창(至午山船艙)까지 내유서굴강여선창(內有西掘江與船艙)이라 차약양어타인매축(此若讓於他人埋築) 하오면 편동한구지인후(便同寒口之咽喉)요 폐호지문비(閉戶之門扉)라 본항기천호거민(本港其千戶居民)은 세장실업비산내사(勢將失業俾散乃巳)옵기 민등순의동일(民等循議同一)하와 자서성선창(自西城船艙)으로 지오산선창(至午山船艙)까지 일대(一帶) 창탄(漲灘)을 합력(合力) 구재(鳩財)하와 매축(埋築) 영업(營業)할 차()준성조약(峻成條約)하옵고 자()에 청원(請願)하오니 보내각승인(報內閣承認)하시와 사차무고기만생영(使此無辜幾萬生靈)으로 비보천식(俾保喘息)케 하심을 복망(伏望).

 

이 청원서에는 당시 구마산이 놓여있는 어려운 형편이 실로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즉 당시 구마산 배후 일대의 전토(田土)가 모두 철도와 군용 부지로 일본에게 강제 수용을 당하고 구마산 항민이 자생(資生)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구마산 해안 일대 뿐인데, 이곳 매축을 일인(日人)이 하게 되면 목을 조르고 문을 닫게 하는 것과 같아 이곳에 사는 수천호거민(數千戶居民)’은 장차 실업으로 산산이 흩어질 뿐이라 하여 이곳 매축권은 구마산 항민들의 생존권에 관계된다는 것을 환기시키면서 항민의 자체 매축을 청원하였던 것이다.

 

이 청원서에 접한 부윤은 1907111일 내각총리대신 앞으로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이본항매축사(以本港埋築事)로 낭승(曩承) 제삼십호(第三十號) 훈령(訓令)하와 축조보명(逐條報明)이삽던바, 현접항민(現接港民) 박기수(朴基洙), 김하수(金河守) 등 청원서(請願書) 내개(內開)에 본항(本港) 소재(所在) 자서성선창(自西城船艙)으로 지오산선창(至午山船艙)은 즉() 포칠리수천호거민(浦七里數千戶居民) 영업자생지신지(營業資生之信地)어늘 일인(日人) 홍청삼(弘淸三)이 해기지(該基地) 해안전면(海岸前面)을 통위매축(統爲埋築)할 양()으로 통감부(統監府)에 청원(請願)하야 자내각(自內閣)으로 해기지매축(該基地埋築)에 대()하여 공동이익(共同利益)과 혹타인(或他人) 소유권(所有權)에 구무방해(俱無妨害)인지 상세보명(詳細報明)하라신 훈령(訓領)이 내도(來到)하오니 차()에 대()하와 항민(港民)에 정장(情壯)을 추구(推究)하온즉 여간전토(如干田土)는 진입어철도및군용지(盡入於鐵道及軍用地)하옵고 자생여지(資生餘地)가 지시(只是) 자서성선창(自西城船艙)으로 지오산선창(至午山船艙)까지 내유서굴강여선창(內有西掘江與船艙)이라 차약양어타인매축(此若讓於他人埋築) 하오면 편동한구지인후(便同寒口之咽喉), 폐호지문비(閉戶之門扉)라 본항기천호거민(本港其千戶居民)은 세장실업비산내사(勢將失業俾散乃巳)옵기 민등순의동일(民等循議同一)하와 자서성선창(自西城船艙)으로 지오산선창(至午山船艙)까지 일대(一帶) 창탄(漲灘)을 합력(合力) 구재(鳩財)하와 매축영업(埋築營業)할 차()로 준성조약(峻成條約)하옵고 자()에 청원(請願)하오니 보내각승인(報內閣承認)하시와 사차무고기만생영(使此無辜幾萬生靈)으로 비보천식(俾保喘息)케 하심을 복망등인(伏望等因)이온바 차()를 사()하오니 해기지(該基址)가 항민(港民)에게 관계누중(關係累重)뿐 불시(不啻)오라 이항민공동소유지지(以港民共同所有之地)로 허항민매축업(許港民埋築業)이 식계여거(寔係與擧)옵기 자()에 보고(報告)하오니 사조(査照)하신 후 항민(港民)에 정장(情壯)을 특념(特念)하시와 의원매축(依願埋築)케 하심을 복망(伏望).

 

융희원년(隆熙元年) 111

 

창원부윤(昌原府尹) 이 기(李 琦)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각하(閣下)

 

이 같은 부윤의 보고를 받은 내각에서는 매축할 평수와 자본액수와 매축기한 등을 세밀히 검토한 다음 일후(日後)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후에 인허(認許)하고 그것을 보고할 것을 창원부윤에게 훈령하였다.

 

이에 부윤은 항민들로부터 제출된 창원 마산항 탄지매축(灘址埋築) 명세서를 첨부하여 내각총리대신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현승제오십삼호(現承第五十三號) 훈령내개(訓令內開)에 내보거실(來報據悉)인바 해탄지(該灘址)를 항민등(港民等)이 매축영업(埋築營業)할 사()로 준성조약(峻成條約)이라 하였으니 매축(埋築)할 평수(坪數)는 기하(幾何)이며 소인자본(所人資本)은 기하(幾何)인데 하이변비(何以辨備)이며 매축필역(埋築畢役)할 기한(期限)은 이기허간약정(以幾許間約定)하였는지 차등각건(此等各件)을 일일확세정지(一一確細定之)하야 보무일후위오연후(保無日後違誤然後)에 내가준시(乃可准施)이니 축저보명사등인(築底報明事等因)이온바 차()를 늠준(凜准)하와 항민등(港民等)이 해탄지매축(該灘址埋築)할 사()로 예산(豫算)하온 명세서(明細書)를 수취(受取)하와 점부상송(粘付上送)하오며 자()에 보고(報告)하오니 사조(査照)하심을 복망(伏望).

 

융희원년(隆熙元年) 1229

 

창원부윤(昌原府尹) 이 기(李 琦)

 

태자소사내각총리대신(太子小師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각하(閣下)

 

창원(昌原) 마산항(馬山港) 탄지매축(灘址埋築) 명세서(明細書)

 

1. 평수(坪數)는 자서성선창(自西城船艙)으로 지오산선창(至午山船艙)까지 통계일만일천오백십사평(統計壹萬壹千五百十四坪)

2. 필역기한(畢役期限)은 십이개월(十二個月)로 예정사(豫定事)

3. 소인자본(所人資本)은 사만환(四萬圜) 예산(豫算)인데 항민중(港民中) 자본가(資本家)에서 합력구취사(合力鳩聚事)

4. 자본인성명(資本人姓名)을 우개날장(右開捺章)하야 지방관청(地方官廳)에 보관사(保管事)

 

左開

이규철(李圭哲) 오천환 이상소(李相召) 오천환 손양손(孫梁損) 오천환

강홍규(姜洪奎) 오천환 김지관(金志觀) 오천환 권태창(權泰昌) 오천환

최병두(崔炳斗) 이천환 김창제(金昌濟) 이천환 김정기(金正基) 일천환

정인섭(鄭仁燮) 일천환 박기수(朴基洙) 일천환 김하수(金河守) 일천환

강성도(姜成度) 일천환 이장환(李章煥) 오백환 송치권(宋致權) 오백환

                                                                                계() 사만원(四萬圜)

    

실로 이때 사만환(四萬圜)이라는 돈은 막대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구마산 항민들은 그들의 생존권에 관계되는 구마산 매축권을 수호하기 위해 일인과의 투쟁에서 단결력에 의해 또한 꾸준한 항소(抗訴) 투쟁을 전개하여 드디어는 항민 자본가들의 합력(合力) 투자한 사만(四萬)의 자본으로 매축 인허를 받게 됨으로써 통감부의 압력을 뚫고 주권의 수호에 성공했던 것이다.

 

융기(隆起)해 오르는 이러한 구마산 항민들의 저항의식의 물결을 타고 1908년 자주적 이권 옹호의 자치 기관인 마산민의소가 탄생하였다.

 

이는 국내 봉건지배층과 외세(外勢)에 대항하여 구마산 항민들의 이권을 옹호하는 대변 기관이었다.

 

그 성격은 서울에 생겨났던 독립협회와 같은 성격을 띤 것으로 마산민의소는 항민의 의사를 집결하여 마산항의 주권을 옹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조선의 일본에의 병합을 계기로 마산민의소도 강제 해산된 것은 나라의 운명과 궤를 같이 한 것이다.

 

이 같은 마산 항민들의 저항을 뒷받침한 현실적인 힘은 축적된 항민 자본이었고 이러한 자본은 상술(上述)한 바와 같은 투쟁을 통하여 민족 주체성 가운데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 상인 홍청삼(弘淸三)은 그 목적한 바가 실패로 돌아가자 구마산 서성선창(西城船艙)에서 동성선창(東城船艙)까지의 서굴(西掘)을 재내(在內)로 하는 일부분의 매축권이라도 얻어 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역시 실패하였다.

 

이 결과 현지 일인 이사관과 감리 사이까지에도 금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당시 부윤의 보고를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본부(本府) 마산항소재(馬山港所在) 창탄기지(漲灘基址) 자서성지오산선창(自西城至午山船艙)까지 매축(埋築)할 사()에 대()하여 무역항안(貿易港岸)에 공익상(公益上) 미거(美擧)됨은 본() 부윤(府尹)이오나 일이사관(日理事官)이오나 동일(同一) 사상(思想)이온데 단() 매축권(埋築權)에 재()하여는 다민(多民)에 원()을 불가부종(不可不從)하와 업사보명(業巳報明)이옵거니와 현거이사관호담(現據理事官哠談)하온즉 일상민(日商民) 홍청삼(弘淸三) 청원(請願)이 단서성선창(但西城船艙)으로 동성선창(東城船艙)까지 서굴강(西掘江)만 내재(內在)한 일부분(一部分)에 불과(不過)하다 하오니 해기지(該基址)가 항민(港民)에 청원(請願)한 기지내(基址內)에 포함기내(包含其內)하와 기어오십삼호지령(旣於五十三號指令)을 봉시(奉示)하와 갱보(更報)하온즉 해기지(該基址)에 매축권(埋築權)을 수모(誰某)에게든지 인허(認許)하심은 유재내각처분(惟在內閣處分)이옵거니와 항민(港民) 청원(請願) () 실업비산구어(失業俾散句語)로 통감부(統監府)에서 이사관(理事官)이 본부윤(本府尹)과 동의(同意)를 득()치 못한 양으로 해이사관(該理事官) 본부윤(本府尹)에게 유감(遺憾)이 불무(不無)이온바 대저(大抵) 본부윤(本府尹)의 보사(報辭)가 해기지매축(該基址埋築)이 불가(不可)로 성언(成言)함이 아니고, 해사업지권(該事業之權) 찬성(贊成)에 관()하여 인민(人民)의 청원사의(請願辭意)를 거보(據報)한 사()이오며 이사관(理事官)의 본의(本意)도 무론(無論) 수모(誰某)가 매축권(埋築權)을 득()하던지 내두공동이익(來頭共同利益)의 흥왕(興旺)함을 위함이온즉 본래(本來) 해안건(該案件)의 기이(岐異)한 의견소무(意見小無)하옵기 자()에 보고(報告)하오니 사조(査照)하신 후 지조통감부(知照統監府)하오셔 이사관(理事官)과 본부윤(本府尹)의 동일(同一)한 본의(本意)를 변명(卞明)케 하심을 복망(伏望). 地 呼 遽(지 호 거)

 

융희(隆熙) 217

 

창원부윤(昌原府尹) 이 기(李 琦)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각하(閣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