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 진해만의 군항 건설
1. 국토의 약탈과 국민생활 제재(制裁)
일본은 노일전쟁 전에 거제도 일대(송진포松津浦 / 원문에는 송포진)를 근거로 어업 이권을 독점하고 있던 중 일본 대노국(對露國)간에 전쟁이 일어나자 군사적 근거지로 획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가옥을 철거하게 하고 전답을 점령하였다.
광무 8년 9월에 그들은 소위 해군 방위대 본부를 거제군 송진포에 두고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일본 가근거지(假根據地) 방비대 군령을 공포(광무 8년 9월 27일 감시 보고 제58호에 의거)하고 우리 국민의 생활에 제재를 가하였다.
방비대 군령
대일본 해군 방비대 사령관이 군대를 안전케 보지(保持)함을 위하여 각하(刻下)에 긴급한 좌개군령(左開軍令)을 제정하여 지실(知悉)게 하니 이등(爾等) 국민은 능히 준봉(遵奉)하여 만약 위범자가 유(有)하면 속히 아군위(我軍衛)에 신고함이 가(可)함.
명치(明治) 37년 8월
대일본제국(大日本帝國) 가근거지(假根據地) 방비대(防備隊) 사령관(司令官)
○ 군령
제1조 결당(結黨) 반항(反抗)을 기도하며 기타 군대와 군함(軍艦)과 군용 선박에 대하여 적항소위유(敵抗所爲有)하 자를 사형에 처함이라.
제2조 방비지역과 수역내(水域內)에 가설(架設)한 군용 전선에 가해한 자를 사형에 처함이라.
제3조 간첩(間諜, 탐지군探知軍) 행실(行實)이 유(有)한 자를 사형에 처함이라.
제4조 군사기밀을 누설한 자를 사형에 처함이라.
제5조 군사 시행(施行)함을 방해하는 자를 군벌(軍罰)에 처함이라.
제6조 군용지(軍用地) 영조물(營造物)과 선박과 도로와 교량과 정천(井泉)과 수도를 비해(備害)하고 또 파괴오탁(破壞汚濁)케 하거나 또 병기탄약(兵器彈藥) 군수물건(軍需物件)을 盜奪毁損(도탈훼손)하는 자는 군벌에 처함이라.
제7조 방비지역(防備地域)과 수역내(水域內) 수륙형상(水陸形狀)을 측량(測量)촬영하게 사형녹취(寫形綠取)하거나 우간연(又干連)한 도서를 발간함을 금함이라. 우범(右犯)한 자를 군벌에 처하되 기제출물(其製出物)과 범행지용(犯行之用)에 공(供)하는 물건은 몰수(沒收)함이라.
제8조 방비지역(防備地域)과 수역내(水域內)로 출입하야 방비상 현상과 지형을 시찰하는 자를 군벌에 처함이라.
제9조 방비수역내(防備水域內)에서 방비대사령관(防備隊司令官) 허가를 득(得)하지 못하고 일반 어장과 채조(採藻)함을 금(禁)함이라. 우범(右범)한 자를 군벌에 처하고 기범행시(其犯行時)에 공용(供用)하던 물건을 몰수함이라.
제10조 방비 수역 내에는 일본제국 관선(官船) 이외 방비대 사령관 허가 없이 선해급(船海及) 정박(碇泊)함을 금함이라. 우범(右犯)한 자는 군벌에 처하고 기선박(其船舶)을 몰수함이라.
제11조 자제일보(自第一條) 지제사조(至第四條)를 범(犯)한 자는 정범종범(正犯從犯) 교사자(敎唆者) 범행(犯行) 기수자(己遂者) 미수자(未遂者) 기타 예비(豫備)와 모사(謀事)만 하는 자를 물론하고 기정장(其情壯)에 유(由)하여 사형에 처하되 혹은 감등 처분함을 득(得)함이라. 정장(情壯)을 지(知)하고 전항(前項) 범행자(犯行者)를 장닉(藏匿)한 자도 역이동벌(亦以同罰)로 논(論)함이라.
제12조 전조(前條) 범행자를 체포하여 내고(來告)하는 자에 금이십원(金貳拾圓) 이내로 상여(賞與)함이라. 우범자(右犯者)를 밀고하여 체포케 한 자에는 금십원(金拾圓) 이내로 상여(賞與)함이라.
제13조 방비지역(防備地域)과 수역내(水域內)에 가설(架設)한 군용전선 보호는 공전선(共電線)이 통과하는 동내(洞內)의 책임으로 하고 각 동리에서 존위동(尊位洞)을 수석(首席)으로 하여 위원(委員)으로 설치하여 전선 보호를 담당함이 가(可)함. 보호위원의 태만으로 군용 전선에 손해가 날하면 기보호위원(其保護委員)을 태형(笞刑) 혹은 구수(拘囚)에 처하되 동내(洞內)에서 기가해자(其加害者)를 체포하여 내고(來告)하면 기형벌(其刑罰)을 면제케함.
제14조 본회 중 군벌이라 칭함은 사형 감금(監禁) 축방(逐放) 과료(過料) 태구수(笞狗囚)라 하되 필요에 응(應)하여 벌명(罰名) 변개(變改)함을 득(得)함.
군령 시행법 중 중요한 조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3조 가덕도(加德島) 거제도(巨濟島) 봉엄도(峰嚴島) 한산도(閑山島) 부근에서 어장 채조(採藻) 등 사업을 경영하고자 한 다는 거처, 성명, 연령을 기록하여 주마산제국영사관(駐馬山帝國領事館)을 경유하여 방비대사령관처에 청원하고 기허가(其許可)를 득(得)한 후 어장 채조(採藻)를 시행 작업할 시(時)는 반드시 허가표를 대행(帶行)하여야 한다.
제4조 어장 채조 허가표는 목판에 청원자 거처, 성명, 연령, 어장과 채조할 허가 문자를 명기하고 기외(其外) 가근거지방비대(假根據地防備隊) 사령관인(司令官印)을 압날(押捺)함이라.
제5조 어장과 채조 허가표는 일장일인(一張一人)을 한하되 가족과 종자(從者)가 항상 가주(家主)나 주인에게 반종(伴從)하여 어장과 채조에 참여하려면 일장(一張) 청원서에 각자 거처와 성명, 연령을 열기(列記)하여 일장(一張) 허가표 수용함을 득(得)하되 차장합(此場合)에는 허가표에 수반자(隨伴者) 씨명(氏名)을 열기(列記)함이라.
제6조 어장과 채조허가표(採藻許可票)는 표기인명 외에 통용함을 득(得)치 함이라.
제7조 어장과 채조허가표(採藻許可票)를 대지(帶持)아니하고 채조한 자로 인(認)하면 속히 제지(制止)하여 역외(域外)로 퇴거(退去)케 함이라.
이와 같이 군령이 시행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국민(我國民)이 얼마나 속박을 당하였던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기록을 보면 광무 10년 1월 3일(감리보고 제2호) 군용전선을 절단한 아국인(我國人)을 20년간 경상도 외로 추방한 일까지 있었다. 또 일본 방비대의 요새지 부근에 우리의 무기고가 있으면 우리 국민이 그들에게 봉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서 약탈을 자행한 것이다.
전략(前略) 거차조회우주(據此照會于駐) 본항일영사(本港日領事)······ 현접(現接) 해영사(該領事) 삼포미오랑(三浦彌五郞)의 회복내개(回覆內開)에 웅천군수(熊川郡守) 권석구(權錫九)에서 동군가덕면(同郡加德面) 병천역면(並天域面) 소재(所在) 군기고지(軍器庫之) 무기고류(武器庫類)를 일본인이 취거(取去)한 지의(旨意)를 통보(通報)에 접(接)하여 우환부사조회(右還付事照會) 제오호(第五號) 양실(諒悉)인바 가덕도 일부를 일본 육군에서 수용하여 기이방비(旣以防備)를 요새지대(要塞地帶)라. 우지대부근(右地帶附近)에 무기고지존재(武器庫之存在)라 함이 혹도민지간(或島民之間)에 불은(不隱)을 유기려(誘起慮)가 유(有)하니 방비지배치상(防備之配置上)에 직(直)히 방애(妨碍)한지라. 동도(同島) 요새관헌(要塞官憲)에 우등(右等) 무기(武器)를 일시 영지(領置)하였사오니 양지상성도(諒知相成度) 회답등인(回答等因)이옵기······.
이 같이 거제도 일대를 해군 방비대 가근거지로 삼고 그들은 야비한 약탈 행위를 하였고, 일·러 전쟁이 일본 승리로 돌아가자 일본국은 본격적으로 동아침략(東亞侵略)의 근거지로 해군 공항 건설에 착수하게 되었다.
<일본군이 '진해만'이라고 불렀던 범역>
2. 진해만 일본 군항
광무 10년 8월 20일 재정 의정부 훈령 제3호에 의하면
경상남도 진해만(鎭海灣)을 군항(軍港)으로 예정(豫定)하고 국군비(國軍備)가 충실(充實)하기까지는 일본 정부에 행장위탁설비(行將委託設備)이기 경계(境界) 도면급준수사항(圖面及遵守事項)을 당경반포(當經頒布)이니 준차양실(遵此量悉)하려니와 당선(當先) 해지역내토지(該地域內土地), 가옥 기타 부동산을 외국인에게 매각(賣却), 교환양여당(交換讓與當)하거나 혹한(或韓)·일관헌(日官憲)에 허가를 불경(不經)하고 대여(貸與)함을 금(禁)한 사(事)로 별회(別繪) 도면(圖面)하고 준변(遵辨) 사항을 훈령(訓令)하니 조량신변(照諒迅辨)하여 무혹만환(無惑漫患)함이 위가(爲可).
광무 10년 8월 20일
의정부(議政府) 참정대신(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창원감리서(昌原監理署) 김서규(金瑞圭) 귀하(貴下)
좌 개(左 開)
진해만 군항 예정지내(豫定地內)에서 별지(別紙) 도면에 적선(赤線)으로 기재(記載)한 토지 중 수수(手授) 절차(節次)
1. 일본 정부에 인도(引渡)를 수(受)할 구역내(區域內)의 사유지는 본국 정부에서 매수하고 기대가(其代價)는 일본 정부가 본국 정부에 지변(支辨)할 사(事).
2. 양국 정부 간에서 전기(前記)한 토지의 수수대금(受授代金) 지발기타(支撥其他)에 관한 상호간 귀결(歸決)은 별위(別爲)함을 요함으로써 마산 이사청 이사관 삼증구미길(三增久米吉)과 협의하고 실행에 당(當)케 하기 위하여 상당한 권한을 당해 관헌에게 부여(付與)할 사(事).
3. 전기(前記) 양항(兩項)을 실시함에 대하여 내외인의 교회(狡獪)한 획리수단(獲利手段)을 예방하기 위하여 별지(別紙) 도면에 적선(赤線)으로 기재(記載)한 지역은 현금간(現今間) 매매(賣買), 교환, 양여(讓與), 당대차(當貸借)를 금지할 사(事)로 관계 관헌급 국민에 대하여 지급(至急) 발령(發令)할 사(事) 광무 10년 8월 15일 진해 요새지대 취체규칙(取締規則)과 진해 요새지대 시행세칙(施行細則) 및 요새지대 내 세입취체규칙(歲入取締規則)을 별책(別冊)과 같이 규정하여 시행하다.
이렇게 당시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은 창원감리 김서규에게 훈령을 내렸다.
한편 군항 예정지를 일본 통감부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위원으로 하여금 실지 입회하여 조사 정계(定界)한 다음 입계표(立界標)를 세워 군항 경계를 획정(劃定)토록 하고 그 위원인 해군 중좌(中佐) 삼월즉(森越卽)과 해군주계중위(海軍主計中尉) 영본요랑(鈴本要郞)이 광무 10년 9월 8일에 본항(本港)에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동(同) 14일에는 마산 이사청(理事廳) 일본 이사관(理事官)(三增久米吉)과 참원감리(金瑞圭) 입회하에 진해군항 예정지를 획정하고 입계표(立界標)를 세웠다.
그러나 군항 요새지로 획정(劃定) 정계(定界)한 범위가 주위 2백리, 7·8군(郡)이 이에 포함되므로 경내(境內) 주민들의 소요(騷擾)와 의구(擬懼)가 반드시 일겠기로 정계위원(定界委員) 삼 중좌(森 中佐), 영목(鈴木)중위, 삼증(三增) 이사관, 경 경부(境 警部), 창원감리 등은 이들 주민을 열유위무(說諭慰撫)함에 주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창웜감리의 보고에 의하면
해단항지(該單港地)에 대하여 일반사무(一般事務) 창원감리(昌原監理)가 담임(擔任)토록 지령(指令)하였으나 ‘본부(本府)에서는 기무특정권한(旣無特定權限)이옵고 후운(後云) 담임(擔任)이 이난청종(理難聽從)이옵고 본서무항(本署務煩)’에 불가구광(不可久曠)이옵거날 여욕전력해지(如欲專力該地)오면 동다체애(動多滯碍)이오며 차이(且以) 요새지대(要塞地帶) 실선이내(實線以內)로 언지(言之)하오면 주긍(周亘) 이백리(二百里)에 범입(犯入) 7,8군(郡)하오니 수비현행미수(雖非現行買收)이오나 기어정계(其於定界)에 필히 소요(騷擾)할 것이고 이적선이내(以赤線以內) 제1구(第一區)로 말하면 민유토지(民有土地)를 일병(一幷) 매입하고 급기(及其) 해당지내(該當地內) 가옥(家屋)을 철리(撤利)하게한 바 언념중정(言念衆情)에 조현어우(鳥䮄魚喁)는 여소필지(廬所必至)라 이에 위무(慰撫)하여 아국인민(我國人民)들의 전답(田畓), 가옥수용조치(家屋收容措置)‘(광무 10년 9월 5일 감리보고 제42호, 동년 9월 8일 동보고同報告 제42호 의거)
그리고 동년 9월 16일 동보고(同報告) 제45호에 의하면 전기(前記) 삼 중좌(森 中佐), 영목 주계(鈴木 主計), 삼증 이사관(三增 理事官), (경희명 경부)境喜明 警部는 기선(汽船)을 타고 웅천군에 와서 경계 적선(赤線) 내의 이이동민(二二洞民)에게 ‘일장효유(一場曉諭) 비진형(備陳形)하온즉 처음 의구(疑懼)다가 종내위안(終乃慰安)하여 거개(擧皆)가 환영(歡迎)’하였다 하며 그 효유(曉諭)의 요지인즉 다음과 같다.
1. 진해만은 일한 양국의 국방을 위하여 군항을 작(作)할 필요를 한국 정부의 인(認)한 바에 의하여 8월 27일 관보에 공보하였음.
2. 한국은 국력이 아직 자위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방상 필요한 군비를 충실하기까지 일본 정부에서 제반 경영을 하여 차(此)군항을 사용할 사(事)로 협정하고 일본 정부는 필요한 설비를 하기로 승인하였음.
3. 관보에 기재한 군항 예정 지역은 확대하여도 인민의 재산급 생활상 등에는 하등 구애에 영향도 피함이 무(無)하고 단 해(該)구역 내 토지를 외국인의 소유에 귀(歸)치 홀(忽)할 뿐 사(事).
4. 군항 예정지역 내에 모도(毛島)로 행암리(行巖里)까지 급기(及其) 부근토지(附近土地)는 일본 정부에서 해군에 필요한 설비(設備)를 위하여 외국인은 물론하고 한일간에라도 매매(賣買)든지 기타 소유권의 이동에 관한 소위(所爲)를 금지할 의(意)로 이(已) 중앙정부로 훈령이 유(有)한바 상이승지(想已承知)하여야 함.
5. 토지수용에 관하여 상당한 가액(價額)을 차하(次下)하기로 가령 대가(代價)를 차하(次下)하여도 기(旣)이 사용치 아니할 부분은 종전과 같이 거주급(居住及) 경작을 허(許)하되 그 부분이 다대(多大)함.
6. 가옥급(家屋及) 묘지이전비(墓地移轉費)는 전기(前期)하여 비득(費得)한 가격을 정치(定置)하였다가 이전함을 명할 시(時)에 차하(次下)할 사(事).
7. 여의(汝矣) 등은 이상 주의(注意)에 불편함이 무(無)케 수용법 집행에 상좌(相左)가 무(無)할 양(樣)으로 수용 당사자는 명령을 종(從)할 사(事).
만약 우진(右陳)한 훈의(訓意)를 불수(不守)하고 부당함을 주장하거나 혹 교활한 수단을 구성하여 국가에 불충(不忠)한 사(事)가 유(有)할 시에는 중벌을 난면(難免)하고 본관도 상당한 책임 유(有)하니 만일 해득(解得)하여 무지위배(無至違背)케 함이 위가사(爲可事).
이리하여 광무 11년 1월 13일(감리보고 제2호)에는 최종적으로 진해만 군항의 설정경역(設定境域)을 정하였으니 이에 대한 감리 보고를 보면
본월(本月) 13일에 진해만 군항정계사(軍港定界事)로 해군참모(海軍參謀) 삼 월태랑(森 越太郞)의 청요(請要)를 거(據)하와 본 부윤과 해(該) 참모(參謀) 삼급웅천군수(森及熊川郡守)로 회동(會同) 전주우(前住于) 본부(本府) 상남면 불모산리(佛母山里)(김해경金海境 3리허三里許 웅천경熊川境 7리허七里許)하여 군항(軍港) 요새지대(要塞地帶) 한계(限界)를 시자(始自) 해리(該里)로 역지(歷至) 우본부하남면월촌리(于本府下南面月村里)(남접웅천경南接熊川境)이 간간(間間) 착주(着株)하옵고 우어(郵於) 16일에 본 부윤과 해참모(該參謀) 삼(森)도 본항(本港) 아국(俄國) 거류지(居留地) 율구미(栗九味) 서남(西南) 지진해경(至鎭海境)이 간간착주(間間着株)하옵고 우자해착주처(又自該着株處)로 역진해서남(歷鎭海西南) 지고성군(至固城郡) 대울비기(大鬱飛崎)히 각해군(各該郡) 평대동(平帶同)하와 연락(連絡) 착주(着株)하옵고 해착주내(該着株內) 지형회도1본(地形繪圖一本)을 제우본부(除于本府)하올 태(態)로 담청십해참모(談請十該參謀)하였사온즉, 대기도본부래(待其圖本付來)하와 갱위(更爲) 점보계료(粘報計料)하오며 자선(玆先) 보고하오니 사조(査照)하심을 복망(伏望).(광무 11년 1월 20일)
당시 군항 내 가입(加入)하온 지명 및 평수급(坪數及) 본도(本圖) 병(並) 기요새지대(其要塞地帶)의 전부도본(全部圖本)을 점부(粘付), 보고(광무 11년 5월 21일)를 보면 진해 군항이 일본국의 국방과 동남아 침략을 위한 그 근거로 삼으려는데 있다.
그리하여 종전 조계장정(租界章程) 조항을 보면 조계(租界) 외 10리 이내라는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를 거쳐 일본국은 진해군항을 건설하였던 것이다.<<<
<1914년 준공한 진해요항부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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