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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도시이야기

마산항지(1926년) - 30 - 건권(乾卷) / 제6장 개항사(開港史)

by 운무허정도 2023. 1. 2.

제6장 개항사



13. 전관거류지(專管居留地)의 협정 성립



6월 10일, 사카타 영사와 한 감리와의 교섭결과 가협정이 이루어져 서로 조인해서 교환했다.

일본전관거류지 가계약서〕

1. 전관거류지의 연간 조세는 일시적으로 일본정부 소유지에만 부과하도록 한다.

1. 한국정부 소유지 및 민유지는 예산상 바로 매수할 수가 없으므로 당분간 현상을 유지해 다른 외국인에게 팔거나 필려주지 않을 것.

1. 도로 및 구거(溝渠)는 미매수지 전부의 매수가 끝날 때까지 조세를 가하지 않을 것.

1. 전관지 북쪽 경계성 부근의 교차하는 곳은 실검(實檢)하고 일본전관지 내에 있는 한국정부 소유지과 교환해야 할 것.

1. 마산포에서의 악한과 무뢰배의 정황을 한국인 손에서 수사할 수 있게 정찰원을 상시 배치시킬 것.

1. 창원감리서는 외부에 조회해 세관장 브라운 씨에게 부두 건설의 명령을 내리도록 운동할 것.

이후 사카타 영사는 소코프 영사와 함께 와타나베(渡邊) 통영관, 네제라킨, 히로시 세이조(弘淸三), 신선달(申先達)과 함께 또는 경부 사카이 기타로(境喜太郞), 고쿠부(國分) 통역관과 함께 여러 번 율구미, 자복포, 월영동을 면밀히 조사하여 자복동의 비매수지의 지가예산조사는 한 감리에게 위탁하고, 전관조약 초안 중에 있던, 물이 불어나는 여울 즉 갈대밭의 권리에 대해서는 매립이나 건축을 필요에 따라 더 협의하기로 했다.

<마산포 일본 전관거류지 평면도>

 


28일 하야시 공사로부터 경성에서 직접 교섭을 완료했다며 다음과 같은 협정서가 도착했다.



〔마산포 일본전관거류지 협정서〕

제1조 ; 각국 조계외의 10한리(일본의 1리) 이외 지역의 조세제도를 존중하여 일본 정부가 매수한 지구 및 그 부근을 일본거류지로 하고 해당 거류지ㅐ의 위치 및 구역을 별지 도면과 같이 협정한다(도면 생략)

제2조 ; 거류지 안에 있는 도로, 구거(溝渠)는 원래 관유(官有)였으나 본 협정 시행 후에는 제반시설 및 그 유지의 권리는 일본 영사에게 일임한.

제3조 ; 거류지 내에 있으며 본 협정 조인 당시 외국인(일본인도 포함) 소유의 지소(地所) 및 매수가 완료되지 않은 한국인 소유지는 매수 전에는 종래의 소정 지세를 지불해야 함. 단 한국 소유지는 본 협정 조인 후 일 년 이내에 일본 정부에 팔아야 하기에 매수 전에 해당 지소를 다른 외국인에게 방매하거나 대부해서는 안 된다.

제4조 ; 거류지에 있는 관유물의 판매가는 1백 평방미터(약 30평) 당 일화 3원으로 정함.

제5조 ; 거류지의 지세는 본 협정 조인의 날부터 일 년 매 백 평방미터에 대해 일과 금 20전으로 정해 매년 1월 10일 이내에 그 해의 연세를 전부 납입해야 함.

제6조 ; 거류지 미매수지역에 있는 민가를 이축시킬 때는 가옥마다 일화 5원의 이축비를 일본 영사로부터 급부 받음.

제7조 ; 거류지에 필요가 생겨 그 토지 끝(地先) 해면을 매축하려 할 때는 미리 한국 감리와 협의를 거쳐야 함.

본 협정은 일한문 2총을 작성하여 상호 기명 조인해 여기에 그 확실함을 증명한다.

대일본 명치 35년 5월 17일 특명전권대사 하야시 콘스케(林權助)
대한 광무 6년 5월 17일 외부대신서리 최영하(崔永夏)

14. 협정에 대한 지출 예산서


전항에서의 협정지는 현재 마산중포병대대를 중심으로 한 부근 일대를 가르키며 그 당시 우리 영사관이 계상했던 연간 세액은 다음과 같다.

○ 일금 1,845원 15전 5리
거류지 총면적 99만 3,832.4평방미터에서 러시아가 소유한 3만1,254.94평방미터를 뺀 92만2,577.43평방미터에 대해 연간 납부해야 할 1백 평방미터당 20전의 연 금액이므로 하자마(迫間) 및 한국인 명의로 된 토지는 연내에 다 매수할 에정임.


○ 일금 576원37전8리
정부 매수지 및 도로, 구거의 면적 46만2,96.2평방미터에 대한 올해 5월 17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지세액으로 민영완(閔泳琬) 명의의 토지는 펴면상 지방세법에 따른 것은 뺐지만, 매수 에정인 46만481평방미터를 올해 안으로 완료했을 때에는 당연히 이같은 증액을 필요로 할 것임.

단 민영완 명의의 토지를 포함한 한인 소유지 및 하자마 명의의 매수지를 합산하여 이 숫자를 얻었다.<<<

 

이 글은 창원시정연구원이 2021년에 번역한 『馬山港誌』(1926) 중 30번 째 것이다. 그림은 별도로 삽입하였다. 『馬山港誌』는 1900년대에 발간된 일본 문헌 중 가장 가치가 높은 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저자는 앞서 게재한 『馬山繁昌記』와 같은 스와 시로(諏方史郞)이다. 본 포스팅은 비영리를 전제로 창원시정연구원의 양해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