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창원군청
미야코마치(都町) 1정목에 있다. 창원군(昌原郡)의 행정 및 재정을 집행, 관리하는 곳이다.
별실에는 토목관구(土木管區) 및 군농회(郡農會)가 있다.
창원군청이 무슨 이유로 마산부 관치 내에 있는지 의심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 이유는 군내에는 청사를 세울 만한 마땅한 곳이 없다는 점, 그리고 그 위치가 군치(郡治)의 거의 중심점이라는 점에서 군민의 편의를 도모했기 때문이다.
이는 가고시마(鹿兒島) 군청이 가고시마 시에, 기타아이즈(北會津) 군청이 와카마츠(若松) 시내에 있는 이치와 같다.
창원군은 융희 2년 즉 명치 42년(1909)의 지방제도 개정으로 인해 창원, 웅천, 진해(현재의 진동)의 3군과 김해군 대산면, 진주군 양전면, 칠원군 구산면을 합쳐서 창원군을 설치한 데 기인한다.
융희 4년 즉 명치 43년(1910) 8월 29일, 일한병합에 즈음해 창원부(昌原府)를 폐지하고 마산부(馬山府)를 신설, 원래 창원부가 관치한 일원을 통찰하게 하였다.
이전 웅천군수였다가 창원부윤이 되었던 이기(李琦) 씨 후임으로 창원부윤이 된 신석린(申錫麟) 씨는 창원부 폐지와 함께 경상도 참여관으로 영전되고, 마산이사청은 폐지되어 전의 이사관 미마스 구메키치(三增久米吉) 씨가 마산부윤으로 임명된 것이다.
대정 3년(1914) 3월 말일에 또다시 지방제도의 개정이 있어 15면, 239동리 면적 65,893정보를 할양하여 새로 창원군을 함에 마산부는 크게 축소되었다.
원래의 창원군 외서면 가운데 신마산 방면과 마산포 방면으로 확정되니 총면적은 겨우 1평방킬로미터의 63%에 불과한 것이다.
미마스 부윤은 그 직을 계속 수행하였는데, 이것을 내지에 비한다면 한 개의 마을(町)의 면적, 인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게다가 창원군내의 산출미는 매년 평균하여 21만석 내외에 이른다고 한다.
군 청사는 명치 42년(1909)에 마산거류민단 역소 및 거류민회 회의소가 2층으로 세운 것인데, 대정 3년(1914) 3월 말일에 민단제도 철폐와 함께 마산학교조합에 인계되고 창원군 신설에 즈음하여 한 때 군 청사로 빌려 썼다가 얼마 있지 않아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누차 개수를 가해 오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 글은 창원시정연구원이 2021년에 번역한 『馬山港誌』(1926) 중 83번 째 것이다. 그림은 별도로 삽입하였다. 『馬山港誌』는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일본 문헌 중 가장 가치가 높은 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저자는 앞서 게재한 『馬山繁昌記』와 같은 스와 시로(諏方史郞)이다. 본 포스팅은 비영리를 전제로 창원시정연구원의 양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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